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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방문비자를 유학비자로, 가족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1,207 공감0 작성일9/30/2011 4:31:47 PM
비자 문제로 의논드립니다.


엄마가 5/11/11 6개월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학생비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13살 딸이 미국에서 F-1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F-2로 넣어야 되나요?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또 아빠가 3주전인 방문비자로 미국 왔는데
F-2로 넣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10살 짜리 아들을 F-2로 넣을 경우
2년뒤 입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엄마만 학생비자로 변경한 뒤
나중에 가족이 F-2로 미국 올 수 있을까요?
엄마는 학생비자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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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9/30/2011 11:12:45 PM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부모자중 한명이 F1이면 나머지 가족분들 ( 남편 혹시 아내, 자녀)는 F-2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딸이 지금 f-1에 있다고 하더라도, F-2로 신분을 변경할수 있으며, 신분이 변경될시에는 국립학교진학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있는 10살아들을 f-2로 넣는다는 것이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가족분 3분이 미국에 있고 자녀 한분이 한국에 있다는 것인가요?

비록 아내가 학생신분으로 변경했고 딸이 f-2로 변경이 되었다면, 남편분과 그 자식이 미국에서 6개월 체류허가를 받았을때 f-2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머니께서 B2비자를 받아가지고 오신건가요? 무비자로 오셨는가요?

b2를 받고 들어오셨으면 f-1신청 조건이 맞는다면 들어온지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월부터 가능하지만 2개월부터 바로 변경하면 거절될 확률이 높아 3개월 체류한뒤 신분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m**51**** 님 답변 답변일 10/1/2011 6:31:29 PM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5월 11일 입국하셨으면 11월 11일 만료인데 신분 변경하려면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기일 다되어 서류를 넣으면 체류 연장이 의심된다고 이민국에서 꼬투리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2. F-1인 자녀를 F-2로 넣고 공립학교에 다니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민국에서 잘 Approve해 주지 않습니다. 돈을 내고 공부하던 학생이 돈을 안내는 공립으로 가겠다는 말이니까요..

3. 엄마는 날짜 만기가 곧 다가오고 아빠는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함께는 서류 못 들어갑니다.

4. 한국에 있는 10살짜리는 여기서 엄마가 F-1으로 허가가 나면 한국에서 F-2비자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으셔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213-309-1515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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