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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및 스폰상담

지역California 아이디y**012****
조회1,933 공감0 작성일9/30/2011 4:21:23 PM
한국에서 학생비자로 미국에 온지 4년 됬습니다.
한국에서는 요리전공으로 2년제 전문대를 졸업했고
요리 경력은 10년 이상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는 10년 됬습니다.

현재 스폰을 해주겠다는 식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로 바꿔야 한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스폰을 해주겠다는 식당도 자격조건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도 처음이라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만약 취업비자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그러면 제가 취할 쉬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초청 하는 방법도 있다던데 그건 또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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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9/30/2011 11:19:07 PM
우선 취업비자로 변경을 하실려면 H1b로 가셔야하는데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이어야 가능합니다. 전문대를 나오셨다면 H1b를 충족시키기위해선 미국에서 그 분야의 직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셔야는데, 요리사는 H1b에 들어갈려면 고급호텔 주방장이어야 가능합니다.

식당의 규모와 텍스보고를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 스폰서의 유무가 정해지는데요, 장사를 오랫동안 하셨으며 사업체가 어느정도 잘 성장했다면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생신분이신데, 취업이민으로 들어가실려면 3순위 숙련공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숙련공과 비 숙련공이 있는데, 숙련공은 4년제 대학을 나오셨거나 2년재 대학을 마치고 6년정도의 경험을 증명하시면 되고, 비 숙련공은 아무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비자 날자 차이는 대략 2년입니다.

취업이민과 취업비자는 개념이 다릅니다.
취업이민은,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리는 것이고, 취업비자는 말 그대로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위해 들어온 비자입니다. 취업비자를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 분에게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때까지의 비자를 유지하신체 ( 학생비자 ) 3순위 숙력공의 영주권 쿼터시기가 열릴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즉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계속 남아 계시면서, 어서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며 영주권을 신청하도록하세요.

쿼터는 은행대기표와 같으며, 어서빨리 서류를 내시는게, 영주권 취득을 압당길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시는 분야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stanley0217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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