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드님께선 서류미비자 상태이신데, 혹시 성인이 되셨는지요? 미성년자가 서류미비자 상태일경우 성인이 되기전 출국을 하면 불체 기록을 waive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자녀분이 성인이 되지 않았고 차후 미국에서 살 마음이 있다면, 성인이 되기전에 어서 빨리 출국하시고,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미국입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분께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전 B2로 입국을 하셨는데, 혹시 아내분이 관광비자로 입국한다는 것이 변경하기전 비자를 말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 비자를 말씀하신거면, 이미 그 비자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분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입국시에는 새로운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야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신분을 변경했던 기록이 있으므로, 관광비자를 제외한 다른비자 인터뷰를 할때 거절당할 확률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랑 상담후에 이루시길 바랍니다. 절대 브로커는 만나지 마십시오.
혹시 아버지분께서 한번도 관광비자로 학생신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E2비자를 받을수 잇는 조건하에 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부모가 e2비자로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만 18살이 된다면 비이민 비자로 바꿔야합니다. 최대 만 21세까지는 부모 밑에서 있을수 잇습니다.
작은 정보였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녀분이 지금 서류미비자 상태이시면, 성인이 되기전 빨리 한국으로 출국하신뒤 wavie조건에 잘 맞추신후에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시고 이민변호사를 만나 모든 일이 해결됫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