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자녀분의 나이가 만21세되면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이 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의 길입니다. 체류기간이 지나도 영주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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