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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미국 출국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ag****
조회890 공감0 작성일10/2/2011 6:57:29 PM
안녕하세요,

한의대에 다니는 유학생으로, 학생신분으로 방문비자 입국 후 미국내에서 변경하여

취득한 경우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이번 학기 (Fall Quarter) 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 (Winter Quarter) 시작은 내년 1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을 떠나면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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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4/2011 3:34:06 PM
과거에 Full time Student의 학생신분을 유지했고, 학위과정을 완전히 종료하기 전에, 미국을 출국하기 원하고,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Counselor인 DSO의 허락을 받은 경우엔 15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하고 DSO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한국출국하는 경우엔 학기마치거나 학교를 그만 둔 직후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8CFR Section 214 (f)(7)(iii) & (iv)참조----.

내년도 시작하는 다음학기에 학교등록을 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재학중인 학교에서 다음학기의 수업시작일이 명시된 새로운 I-20(입학허가서)를 발급 받아 출국한 후 한국주재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신청하여 승인 받고 학기 시작 전 3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학교의 학사일정에 맟주면 됩니다.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신청 시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미비되지 않도록 준비하십시오.

미대사관에 새로운 학생비자 신청 시 필요한 보충서류 및 절차로는,
1. 현 재학중인 학교에서 다음학기에 학업 시작하는 새로운 I-20
2. 재학중인 학교성적표,
3. 재학증명서(Certificate of Enrollment),
4. 과거 학비와 생활비가 한국에서 송금해온 은행 근거서류,
5. 학업목표 및 동기에 관한 진술서,
6.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에 관한 제반서류
7. 학생 본인 명의의 은행잔고 및 거래증명서,
8. 학업 종료 후 한국에 귀국하겠다는 진술 또는 증명이 될 만한 서류 준비한 후,
9. 온라인상으로 DS-156(학생비자 신청, 비이민비자 신청 수수료 지불)
10. 지정된 일자에 인터뷰 참석하시어 학생비자 승인
11. 학기 시작일 전 30일 이내에 미국입국----->학업계속

상기의 정보를 잘 숙지한 후 귀하의 학교 DSO와 상담하시고 조치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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