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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들

지역Washington 아이디j**m****
조회676 공감0 작성일10/2/2011 9:15:07 AM
지금 아내가 b-2로 입국하여 f-1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아이들도 b-2로 입국하여 f-2로 되어있구요.
미국입국 전에 브라질에 살았으며 아이들은 한국국적과 브라질 국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질문은
1. 아이들이 브라질로 방문하였다가 갈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처음 입국할때 브라질 여권으로 입금했는데 한국여권을 이용해서 출입국이 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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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11:39:37 AM
답 1:
아이들이 브라질에 갈 경우 브라질 여권을 사용하여 브라질에 입국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브라질 방문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브라질 주재 미대사관에서 학생의 동반가족비자인 F-2를 다시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아이들만 브라질에 나가는 경우엔 미국에 엄마의 합법적인 학생신분(F-1)을 유지하고 있다는 제반증명서류를 보내야 아이들이 동반비자 F-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만일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브라질에 나갔다 올 계획이라면, 엄마 역시 브라질 주재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F-1비자를 신청하고 아이들은 F-2비자 신청하여 동시에 승인 받게 되면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답 2:
미국 입국비자(VISA) 도장이 찍혀 있는 여권을 계속 사용하십시오.

유의사항:
1. 입국비자이든 체류신분이든 F-1이 유효해야 F-2도 유효합니다. F-1은 홀로 설 수 있지만 F-2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F-1은 독립적이지만 F-2는 F-1의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2. 미국입국시엔 비자(VISA)과 필요하지만 미국 땅에 도착하면 체류신분(STATUS)이 유효해야 합니다.

3. 남편이 F-2신분을 소지하고 있다면 학생의 동반가족의 신분이고 아이들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j**m****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7:12:46 PM
답변 감사드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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