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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녀 18세지난 후 몇달간 유예기간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110****
조회1,165 공감0 작성일10/1/2011 7:37:13 PM
안녕하세요,

불체자인데 아이문제가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1993년 9월생인데 현재 나이가 18세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중인데, 이것 저것 정리해야할 일들이 있어서 기간이 1, 2달은 필요할것 같습니다.

만 18세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다음 미국 들어오는데 지장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만 18세가 지난후 유예기간이 3개월이나 6개월쯤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고매한 답변을 기대하며 주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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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5:08:13 AM
불체신분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18세 이후의 불체기간이 6개월 ~1년인 경우에는 한국 출국 후 3년이 지난 후에 미국 입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불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미국 입국 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18세가 된 후 귀국준비 및 정리를 위한 약 3개월 ~6개월 미만의 불체기간은 한국 출국 후 3년이 지난 후에 미국입국을 시도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n**000****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2:52:08 PM
18세 이후 몇달의 유예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불체기간중 18세 이전의 것은 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지요?
즉, 만18세3개월에 출국한다면, 18세이전의 불체기록은 계산에서 빼고, 불체3개월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n**000**** 님 답변 답변일 10/3/2011 2:58:21 PM
만 18세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다음 미국 들어오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c**110**** 님 답변 답변일 10/3/2011 5:21:44 PM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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