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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언니가 시민권자인데 초청 받으려면

지역Washington 아이디o**op0****
조회1,929 공감0 작성일10/2/2011 6:57:08 PM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효율적인가요?
변호사를 선임(미국내 변호사, 한국 변호사 등) 등 의견 부탁합니다.

초보라 아무 의견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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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7:03:47 PM
시민권자인 언니가 동생을 이민초청하게 되면 동생이 이민비자를 승인 받거나 영주권 취득 시 까지 약 1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우선은 동생에 대한 이민초청 청원서인 I-130을 이민국에 접수하고 영주권문호가 개방될 때 까지 기다리십니다.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면 National Visa Center(NVC)에서 통지가 오게 되고 지시에 따라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시청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변호사에게 의뢰해도 되고 약간의 비용을 절약하고 싶으시면 주위의 이민대행자에게 부탁하시거나 영어능력이 되시면 본인이 직접 이민초청장 작성하여 필요한 구비서류와 수수료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z**ob**** 님 답변 답변일 10/8/2011 8:47:27 PM
저의 경우 일단 미국 거주 언니가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필요서류를 요구시 의뢰인의 필요서류를 언니에게 보내고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하면 초청 신청은 간단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조금 긴장이 됩니다. 본인이 기타 꼭
미국 거주하고 싶으면 여러케이스로 ㅅ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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