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사람들(US Resident or Non-Resident)에게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소득세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영주권자/시민권자/기타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미국거주인(Resident)"과 "미국비거주인(Non-Resident)"로 대별하여 납세의무를 강요하고 있으며, 학생신분인자는 학생신분의 유지기간에 따라 거주인(Resident)과 비거주인(Non-Resident)으로 구분합니다.
학생신분인자가 과거 5년 미만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는 "비거주인(Nont-Resident)"의 구분에 해당되고 이러한 Non-Resident는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세금(Social Sec. Tax)과 메디케어 세금(Medicare Tax)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비거주인으로 구분되는 학생신분은 학교졸업 후 OPT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OPT의 기간은 졸업 후 실습기간이기에 학생신분(F-1)의 연장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학생신분인 OPT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전문 회계사는 명확히 세금정산의 내용이나 절차, 접수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회계업무 종사자들은 가끔 실수를 저질러 불필요한 세금을 정부에 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일단 지불한 세금은 정당한 절차가 아니면 환불이 불가능하고 미국 국가의 세원으로 들어 가게 됩니다.
학생신분인 납세자의 경우에, 한국과 미국 간에는 세금조약이 이미 합의된 조약국가(Tax Treaty Country)이기에 사회보장세금(Social Security Tax)이나 의료보험에 대한 세금(Medicare Tax)은 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알지 못하고 고용주들이 미리 세금을 떼어 놓고 학생에게 급여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세금액수가 학생이 받는 급여액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는 액수입니다. 현재의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세액이 약 15% 이기 때문에 일년에 20000불의 급여가 책정된 학생의 경우는 최소 약 3000불의 불필요한 세금을 낼지도 모른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거액의 차액을 학생비거주인의 세법에 익숙치 아니 한 회계관계 업무처리하는 분들이 모르고 지불하게 되는 세금액수이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세금을 지불하여 개인이 손해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학생으로서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인(Non-Resident)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의 세무양식을 준비하여 매년 4월 15일 이전까지 개인별소득세세무보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를 해야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6월 15일 까지 세무보고해도 벌금을 내지않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금보고 시 고용주가 발행한 W-2를 기본으로 아래의 세금보고에 필요한 양식을 첨부하여 세무보고해야 하면 필요하고 해당이 된다면 환불요청을 신청해서 환불 받으십시오.
1. 세무양식 8843: 양식8843은 학생의 미국거주기간산정에 대한 설문서 형식의 세무보고 보충서류(IRS supplemental form) 로서 외국학생이라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1040NR-EZ 세무양식에 세금보고 합니다.(소득의 종류에 따라 약식폼일 수도 있고)
3 1040NR양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소득의 종류에 따라 Long Form일 경우)
학생에게 지불하는 급여에서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세금(Social Sec. Tax)및 메디케어를 위한 세금(Medicare Tax)을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불한 W-2를 받았다면 상기 세가지의 서류면 세금보고 시 충분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실수 또는 무지로 귀하의 급여에서 언급한 두가지의 세금을 공제하고 W-2를 발행한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양식을 추가로 제출하면 지불한 두가지의 세금이 환급되어 돌아 오기에 귀국 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Form 843: OPT기간동안 취업한 스폰서 회사에서 세법에 대해 잘 못 알고 Social Sec. Tax와 Medicare Tax를 떼고 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잘못 지불된 Soc.Sec.Tax와 Medicare Tax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서 입니다. 이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해 주지 않고 국고수입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유학생에 대한 세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금보고 하기 전에 고용주가 이러한 규정을 알고 세금을 미리 때어 놓지 않은 경우엔 이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세금보고하는 학생의 부양가족이 있고, 부양가족을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함으로서 내야 할 세금의 혜택을 받고자 하시면, 부양가족에 대한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의 세무보양식 그리고 절차만이 귀하에게 필요한 세무정보로 생각합니다. 귀하가 질문한 W-8 이나 W-9은 납세자인 귀하가 알아야 할 용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와 같은 정보 올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OPT유학생의 세무관계는 IRS 또는 담당회계사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길잡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