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신청시 범죄기록
지역Washington
아이디l**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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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5/2011 11:41:43 AM
저는 영주권자로 있을 때, 2001년에 캘리포니아에서 $100 미만의 소액 shoplift로 경범죄 티켓을 받고, 코트에 출두후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될 것 같아 국선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무죄 선언을 하라고 하였고, 두번째 출두때 다른 국선변호사가 trespass로 DA와 합의하여 벌금을 내고, 3년 probation을 아무 일 없이 지낸 후에 expungement를 했습니다.
현재는 WA에 이사를 와 살고 있는데,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해당법원에서 발급받은 기록은 갖고 있습니다.
혹시 10년전에 실수로 저질렀던 일이 도덕적 범죄에 해당이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trespass로 한 것이 오히려 잘못한 것일까요?
영주권은 문제없이 한번 경신했습니다. 시민권신청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시민권신청서류에 해당법원에서 발급받은 기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것일까요? 자세한 답변으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