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 할 계획 이라면 한국 대사관을 연락 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중국적은 오래 동안 인정된 신분 입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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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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