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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i**greektom****
조회2,095 공감0 작성일10/4/2011 8:26:26 PM
저는 2003년에 18세 이상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여성입니다
한국에서 한번의 이혼으로 자녀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보니 서류에 지금까지 자녀들을 적는 사항이 있던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첫번째 결혼해서 생긴 아이는 지금 한국에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미국에서 영주권취득후에 결혼해서 두 자녀를 데리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서류 작성을 해야하는지 좀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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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5/2011 12:07:19 AM
시민권 신청 서류에 기재사항은 귀하가 알고 있는 사실을 아는대 까지 기재합니다.

1. 한국 거주주소를 모르는 아이는 이름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거주지는 In Korea (S)라고 기재하십시오. 만일 생년월일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경우엔 "Unknown"이라고 기재하십시오. 물론 영주권 번호란엔 "None"이라 기재하시겠지요.

2. 미국의 자녀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 사실대로 기재하십시오. 거주지는 귀하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엔 귀하의 현재 거주지 또는 별거하고 있다면 실제 자녀들의 거주지를 기재하십시오.

고심하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대로 아는대 까지 기재하십시오. 모르는 사항은 모른다고 기재하시는 것이 사실대로 기재하시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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