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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hi****
조회1,364 공감0 작성일10/10/2011 3:25:30 PM
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로 인턴생활을 하고 있으며 H 비자로 미국에서 전환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미국에서 H비자를 받으면 한국에 못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j1비자가 끝나고 H비자를 받은후 한국에 한번 들어갔다오려고 하거든요
들어갈수 잇는게 맞나요? 아니면 못들어가나요?

그리고 제가 j1비자가 7월에 끝이나는데 그래서 4월에 접수하는 H비자를
신청해야 할것 같은데요 서류준비는 어느정도 걸리며 언제 접수하면 될까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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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1 8:24:40 PM
2년 본국 거주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H-1b로 변경이 가능하며, H-1B 변경 후 얼마든지 한국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는 가정하에)

현제 회계년도 2012년도분 H-1B 쿼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청 후 승인이 되시면 바로 H-1B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쿼터가 남아있을 때 신청해야 신분 사이의 Gap없이 바로 변경이 가능하니, 굳이 내년 4월이나 7월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고용주와 잘 상의하셔서 접수시기를 앞당기시는 것이 제일 적절해 보입니다.

서류 준비 기간은 고용주, 신청자, 변호사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빠르면 한 달, 길게는 몇 달씩 걸리는 수도 있읍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10/2011 6:08:43 PM
통상 DS-2019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일지라도 J-1비자의 조건으로 J-1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본국에 돌아가서 2년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귀하의 스폰서 프로그램 주관처에 2년 본국거주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일 2년의 본국거주기간 요건이 있다면 J-1비자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2년 본국거주요건을 면제(Waiver)받은 후에야 다른 비이민비자(F or H)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면제 받을 수 없다면 본국에 돌아가야 하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른 비이민비자(F or H)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할 수 없습니다.

만일 2년의 본국거주기간이 있고 본인은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다른신분인 H-1B로 신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미한국대사관과 미국의 스폰서 프로그램 주관처에서 2년 거주요건에 대한 면제(Waiver)를 신청하여 승인 받게 되면 그 후 이민국에 현재의 J-1신분을 H-1B신분으로 변경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다행히 귀하의 J-1비자 조건에 2년 본국거주요건이 없다면, H-1B 수속에 필요한 절차(스폰서 구한 후 노동조건확인서 Labor Conditions Application)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노동부의 LCA를 승인 받은 후 기다리다가 내년도 4월 1일 이후에 H-1B취업비자를 신청합니다. 이민국에서 H-1B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10월 1일 이후에야 H-1B로 신분변경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J-1비자의 만료기간이 7월이기에 약 3개월간의 공백기간(Gap)이 있습니다.

이 공백기간(Gap)동안 귀하는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아니기에 문제가 됩니다. H-1B비자/신분은 내년도 10월 1일 부터 신분변경 요청이 가능하기에 귀하가 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슴에도 과연 10월 1일 이후에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방향 설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이 3개월간의 공백기간이 불법체류로 간주된다면 귀하는 H-1B신분으로 변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H-1B 수속을 진행하면서, J-1이 끝나는 7월 이전에 한국에 출국하여 한국에서 10월 1일 이후 H-1B비자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한다는 계획을 진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H-1B비자를 승인 받게 되면 향 후 미국에 입국한 후 한국여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만일 3개월의 공백기간이 문제가 된다면, J-1체류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현재의 J-1신분(I-94의 체류신분)을 연장하여 승인 받으면 내년도 H-1B진행하여 내년 10월 1일 이후에 H-1B승인 받는 길도 고려할 만 합니다.

2년의 본국거주 요건이 없다고 확인한 후에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귀하가 2012년도에 해당하는 H-1B신분으로 신분변경이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조언과 자문 받으시어 수속진행 하십시오.

정보제공: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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