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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가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워킹 비자를 받을수가 있나요??

지역Texas 아이디k**c****
조회6,036 공감0 작성일10/10/2011 3:11:51 PM
만약에 가능 하다면 그건 O-1 visa 가 되는건가요??

스폰서 서주는 회사도 조건이 주어지나요?

불체자 신분으로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 조건이 충족 되어야

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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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마이클 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1 4:14:06 P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법에서는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 넘으면 3년 입국 금지가 해당됨니다. 1년 불법체류 기간을 넘으면 10년 동안 미국을 입국 할 수 없습니다. 즉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넘었으면 신분 변경은 불가능 할 것 입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www.lo-mc.com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1 4:20:55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현재 245(i) 조항이 부활되거나 이민개혁안이 발표되지 않는한 서류미비자로서 스폰서를 통하여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O-1 비자는 특수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로서 예컨대, 뛰어난 체육인이라든지, 유명한 예술인등입니다.

스폰서 회사는 보통 고용할 외국인의 급여를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z**_dose**** 님 답변 답변일 10/12/2011 9:10:58 AM
안녕하세요 정 마이클 변호사님.

전 F-1visa를 가지고 들어와서 현재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읍니다만, 제 F-1 visa의 expire date는 작년 5월입니다. 제가 만일 미국밖으로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올텐데, 여기서 관광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나요?
다시말하면, 학생비자를 관광비자로 바꾸는 방법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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