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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 후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r**ktman0****
조회1,374 공감0 작성일10/7/2011 10:24:38 PM
걱정이 되서 글 올림니다.
본의 아니게 부부가 같이 파산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 졌읍니다.
원래 계획은 집사람이 내년에 시민권을 따고 장모님을 초청 할려고 했는데.....

파산을 하고 나서도 시민권을 신청 할수 있나요?
그리고 파산 했던 사람이 자기 부모를 초청을 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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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9/2011 12:54:04 PM
파산과 시민권신청은 무관합니다. 파산을 신청하고 승인 받은 후 일지라도
시민권 신청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파산했던 사람이 자신의 가족 이민초청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파산신청하여 판결 받기 까지 거의 1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시민권신청하여 시험합격하여 선서식까지 대략 5~6개월이 걸립니다.
내일 파산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파산판결 나기 전에 시민권자 되십니다.
미루지 마시고 속히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하여 이민국에 접수하십시오.

다만, 부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시고, 당시의 가계수입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친척 또는 친지가 공동재정보증인이 되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장모님의 이민수속
문제 없이 진행될 것 입니다.

파산여부는 초청자의 민사사항입니다.
민사사항은 이민초청 여부와 무관합니다. 초청자가 형사범이 되어 감옥에 있다 해도 초청자의 가족이민초청은 지장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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