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tax lien이 떳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r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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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8/2011 2:59:34 PM
다음달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 입니다.
신청 서류를 준비하던 중 이었는데, 무심코 크레딧 리포트를 떼어보니, public records 항목에 tax lien이라는 게 두 개가 뜬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세금은 다 냈었다고 생각했다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리포트를 자세히 읽어보니....
두 tax lien이라는 게, LA County Recorder of Deeds와 Riverside County Recorder of Deeds에서 각각 200여불씩의 금액을 tax lien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이걸 보고 생각난게, 몇 년 전에 LA와 Riverside에서 비지니스를 하기 위해 라이센스 신청을 했다가, 그냥 그대로 close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 처리가 제대로 안되서 세금이 past due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도 얼마 안되고 (각각 200여불), 못 낸 세금이 뭔지, 정확히 어디에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황당합니다만....무엇보다도 궁금한 건, 이 상태로 시민권 신청을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Federal이나 State tax를 안내거나 했을때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이런 적은 금액의 local tax의 문제도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줄까요? 문제를 해결하고 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일단 신청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이 tax lien 문제는 이번 달 중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