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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소지자 아내의 창업

지역Illinois 아이디s**20****
조회2,120 공감0 작성일10/12/2011 11:56:05 AM
저는 F1 비자 소지자로서 앞으로 학위가 끝나려면 4년정도 소요됩니다. 내년 9월경 지금 약혼자와 혼인을 할 계획입니다.

제 부인이 F2비자를 받게 될텐데, 학교 부근에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차리고 싶어합니다. F2비자가 취업이 불가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식당창업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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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1 12:57:08 PM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실 수 없는 F-2 신분으로 창업을 하신 후 적극적으로 식당 사업을 운영하시면 불법취업 활동으로 간주되며, 학생 배우자 신분을 위반하시게 됩니다. 투자한 사업체의 관리,운영을 허락하는 투자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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