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10/13/2011 10:28:50 AM J-1체류신분이 만료된 후 귀국준비를 위하여 30일의 Grace Period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출국하기만 하면 후일 미국 입국심사 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미 J-1신분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합법적인 체류기간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09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858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 조회 2,132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