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에서 신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sdc****
조회777 공감0 작성일10/11/2011 3:59:53 PM
F-1으로 공부를 마치고
현재 H-1B로 일하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H-1B는 회사를 그만 두는 동시에 소멸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고 약 1달 정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있으면 불체자가 되버리니 I-20를 발급해 주는 어학원에라도 등록을 하고 1달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문제가 없는지 직장을 그만 두고 합법적으로 1달간 체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11/2011 9:25:56 PM
F-1 ----->H-1B까지 오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신 것으로 아는데, H-1B를 포기하시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요? 이곳에 올라 오는 질문자들은 귀하가 취득하신 H-1B신분을 부러워하고 오늘도 많은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마음조리며 H-1B에 관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기 해 버리고 한국에 출국한 다음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고려하시어 마음을 가다듬고 스폰서회사와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H-1B신분 유지 중에 스폰서회사를 그만두면 그 시간부로 귀하의 신분은 종료되고 불체의 기간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회사를 그만두고 30일 정도는 흔히 Grace Period라고 하여 귀국준비의 기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 30일의 Grace Period가 합법적인 신분유지 기간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I-20를 발급하는 어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면 학비와 등록비만 없어 집니다. 만일 H-1B신분을 중단하고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면, H-!B신분이 종료되기 전, 즉 회사를 그만 두기 전에, 이민국에 H1B-->F-1으로 신분변경을 요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연속됩니다. 그러기에 스폰서회사 그만두고 어학원에 한달간만 등록한다 하여 합법체류 신분의 기간이 되지 아니하고 돈만 없어지고 맙니다..

정이사 한국에 귀국하겠다는 결심에 변동이 없다면, 그냥 30일 정도 귀국준비 하는데 시간을 갖어도 누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후일 다시 미국에 입국을 시도할 때 H-1B 신분 종료하고 30일 정도 이것 저것 귀국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혹시 30일이 부족하면 좀 더 시간을 갖는다 해도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기간은 훗날 미국에 재입국 시 문제삼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고려하시기 당부 드리지만, 부득이 .귀국한다고 결정하시면 마음 편히 30일 이내의 귀국준비 기간 갖으시고, 한국에 출국하여 미국에서의 학교 교육이나 실무에서 익힌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경제동반자인 한국과 미국의 앞날의 발전에 기여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sdc**** 님 답변 답변일 10/11/2011 10:30:23 PM
글쓴이 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렵게 취득한 신분이라 여러번 마음을 가다듬어 보려 하고 6개월 이상을 고민해왔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자꾸 귀국하는 쪽으로 마음이 정해지네요.
당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답변해 주신 부분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