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현재 이민법하에서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미혼자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부모님을 초청하면 됩니다. 일단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부모님을 초청하면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서류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전후에 영주권 인터뷰 날이 잡힙니다.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을 할 경우에는 1년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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