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1 6:26:17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J비자 2년거주의무룰 적용대상자는 면제신청 없이 취업비자(H1-B)로 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J비자 체류신분 연장신청은 Waver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1 9:10:07 PM 먼저 비자와 DS-2019 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지 안 받아도 되는지 나와있습니다. 웨이버를 받아야하는 J 비자라면 웨이버 없이 H-1B 로 신분변경 안됩니다.웨이버없이 연장은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198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595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610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고용주의 STEM OPT 연장 신청 불허 + 2 조회 1,456 공감 0 IN c**kb**** 3/28/2026 6:16:2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복잡한 f1 / I-140 관련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092 공감 0 PA y**ooyoon21**** 3/21/2026 6:42: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