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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한국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j**bug7****
조회1,999 공감0 작성일10/13/2011 10:00:48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으로 장시간동안 가야될 일이 생겼는데 어떤 비자를 받고 가야 되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비자 받기가 가능하다던데 맞는가요?

그리고 현재 제가 카드 빛과 비즈니스 세금이 남아있는 상태라 그걸 해결 안하면 미국에 다시 입국했을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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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0/13/2011 10:49:13 AM
미국시민권자는 일단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있고
무비자 입국후 장기체류를 원하시면, 출입국관리소에서 거주민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민증은 E-5 비자라고도 합니다..
한국에 사시는데 내국인과 같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카드빚 / 세금 관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10/13/2011 11:22:40 AM
상기의 공인중립자님의 답글 이어 받습니다.
카드회사에서 귀하의 카드빚 기록상에 의도적인 채무회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칫 카드 사용에 대한 사기죄(Fraud)를 적용하여 형사소송의 절차를 거쳐 판결(Judgment)을 받은 후 신용기록에 올리거나 Data Base에 기록이 되면 입국 시 형사법 위반에 대한 판결기록으로 인하여 입국수속 지연 또는 집행기관에 출두등의 불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채무 기록만 신용기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민사적인 사안이기에 입국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에 한국 출국 전에 카드회사와 네고하여 채무액수를 감면 받고 분할 상환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계약을 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국에 출국하여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사기죄를 명목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본인도 모르게 승소판결을 받아 카드사용자를 애먹이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세무관계도 Tax Lien은 무덤에 까지 따라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무서와 조정 또는 합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은 기록이 남아 있으면 죽은자의 유산에서도 밀린 세금을 받아 낸다는 말이겠지요. 미국에 영영 입국하지 않겠다면 몰라도 언젠가 미국에 다시 오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세무서와 연락하시어 분할상환 방법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능력이 되는대로 최선을 다하여 상환 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미국 재입국의 방법입니다.

최근,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시민권자가 공항에서 미국 입국을 거절당하여 한국으로 되돌아 간 후 양육비 해결을 하고 미국에 입국을 승인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양육비 미지급, 카드 빚 또는 세금차압(Tax Lien)은 별도의 사안일 수도 있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도 형사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즉각적인 추방조치는 없을 지라도 채무이행 및 사안에 따라서 형사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그냥 몰라라 하고 한국에 출국하시면 후일 재입국 시 애로사항이 될 수도 있슴을 유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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