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승인 일 부터 EAD시작일 까지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OPT시작일과 EAD시작일이 다르기게 취업시작은 반드시 EAD시작일 이후가 되어야 이민법 위반이 아닙니다.
OPT기간 1년 동안에 취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이 역시 이민법 위반이고 후일 다시 학생신분을 계속하기 위하여 학생신분 연장 요청 시 승인 받지 못하게 되고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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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