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나이가 18세미만일경우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8세이상일경우 영주권자 자녀초청은 신청하실수 잇으나 불법체류신분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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