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1 10:12:57 AM 245i 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께서 진행하였던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곳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조회 50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