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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로 국경을 넘을 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nawi6****
조회2,694 공감0 작성일10/18/2011 12:39:25 AM
입국 시에 6개월 도장을 받아서 앞으로 4개월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부모님 병간호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지내고 있는데 멕시코로 가족들과 여행을 가려합니다...
물론 멕시코도 외국이라 다시 들어올때 그 시점에서 다시 6개월을 찍어주는게 상식이라 생각되지만....어느 분이 이민국에서 재입국을 못하게 할 지 모른다는 말을 해서요....그리되면 계획이 완전이 찌그러져서....불편해지는게 여간이 아닙니다,,,

혹시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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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마이클 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1 7:49:15 A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B2 비자로 멕시코 여행은 가능 합니다. B2 비자 신분 으로 30일동안 캐나다 나 멕시코를 방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Form I-94 가 만료 되기 전에 미국으로 다시 입국 하셔야 함니다. 그리고 Form I-94 가 만료 되기 전에 미국을 출국 하셔야 합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www.lo-mc.com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0/19/2011 1:04:13 AM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른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 군요.
카나다나 멕시코로 출국하신 후 다시 입국하시면, i-94를 다시 찍어주지 않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받았던 6개월기간의 i-94기간내에 한국으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s**nawi6**** 님 답변 답변일 10/26/2011 4:28:59 AM
중립자님....상식의 뜻을 모르는 분이군요....일반인의 상식으로는 I-94 가 뭔지 잘 모릅니다.....일만인의상식은 멕시코도 당연히 외국으로 여겨져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하는 긋으로 생각합니다...........별 도움 안되는 답변 고맙기는 하지만 쓸데없이 상식의 정의를 내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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