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불법 체류 기간은 18세 부터 누적됨니다. 즉 18세 이전 한국으로 귀국 하시면 비자 취득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비이민비자 신청 하실 때 대사관이 이민 의지가 있다고 판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과 강한 유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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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