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95****
조회2,631 공감0 작성일10/17/2011 8:47:16 PM
불체자가 18세 이전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을수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마이클 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1 7:29:44 A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불법 체류 기간은 18세 부터 누적됨니다. 즉 18세 이전 한국으로 귀국 하시면 비자 취득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비이민비자 신청 하실 때 대사관이 이민 의지가 있다고 판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과 강한 유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www.lo-mc.com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0/19/2011 1:12:54 AM
재입국금지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비자가 나오는 지 안나오는지는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