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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간호사 취업질문,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peterah****
조회4,452 공감0 작성일10/23/2011 8:15:49 AM
안녕하십니까?

이전에 한번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를 드렸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전문가께서 답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F-1 신분인 30 대 후반의 남자 유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재료공학과 학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2003년에 미국에 왔고 2개월쯤 전에 California State University 계열의 대학에서 간호사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간호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OPT는 10월 말에 시작해서 내년 10월에 만료됩니다.
제 아내가 F-2신분으로 같이 있고 6살, 3살 두 자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입니다.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호사로 취업하고 H1B를 얻기가 너무 어려워 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제가 곧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길이 H1B 를 얻고 장기적으로 영주권까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될 수 있을까요?
2.요즘 스폰서를 받아도 H1B를 받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제가 OPT 기간동안 병원이나 nursing home 등에서 일하면서 스폰서를 받았다면 H1B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3.만약 sponsor를 구해서 H1B 신청을 했는데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신분 유지를 위해 학교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어떤 사람이 요즘 간호사로 H1B를 얻기가 어려우니 일단 OPT로 병원에 들어가 일을 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재료공학전공으로 그 병원에서 Technician 등으로는 H1B 가 좀 더 쉬우니 그렇게 알아보면 어떠냐고 조언을 하던데요… 제 재료공학 학사 학위를 이용해서 병원등을 통해서 취업비자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여러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당장 닥친 문제라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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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23/2011 12:54:28 PM
안녕하십니까?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미국 내 “전문직종” 에서 고용주 후원을 받는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단기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몇몇 의료업 종사자들도 이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이 분야에 속하지 않습니다.

미국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전문직종”이란 최소한 학사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를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간호학 학사인 BSN(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를 취득한 간호사들도 많지만 2년제 간호대학이나 전문대를 졸업하고 간호학 준학사인 ADN(Associate’s Degree in Nursing)만 취득해도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4년제 간호학 학사를 취득하지 않아도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미 이민국에서는 간호사들이 “전문직종”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H-1B비자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모든 간호사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 이민국도 간호직 중에 몇 가지 특정 분야는 학사 이상의 교육을 거쳐야 가능한, 상당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도 취업청원 시 고용주가 다음의 필요사항을 제시하면 H-1B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a) 해당 간호직이 적어도 학사 이상의 학위를 필요로 할 경우, b) 의료업계 내 해당 업무에 준하는 간호업무에 학사이상의 학위소지가 통용될 경우, c) 고용주 측에서 해당 업무가 학사 이상의 교육을 거쳐야 가능한 상당히 전문적이고 특별한 기술을 요할 경우 중 하나를 증명하면 됩니다.

그 밖에도 다음에 제시된 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요하는 전문 간호직으로 H-1B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1) 상급 전문 간호사 (APRN: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 해당 자격을 등록하고 공인을 받기 위해 고등 교육과 실무연수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H-1B 비자 취득자격이 주어질수있습니다.

이렇게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들은 크게 임상 전문 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s), 실무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마취 전문 간호사(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그리고 간호 조산사(Certified Nurse-Midwife)로 나눕니다.

(2) 간호부서장 (의료기관 경영자): 미 이민국은 또한 행정직이나 의료기관 경영직에 대해 학사이상이 요구되는 직책으로 “행정 관리급 간호사”에 속하는 것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분야별 전문 간호사: 위에 이미 언급된 전문 간호사(APRN) 외에도 특수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간호사들 역시 H-1B 비자 취득이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전문간호사나 수술 전문간호사들은 다른 일반 간호사들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H-1B 비자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어느 경우든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좌우되지만, 우선 해당 전문분야 (가령, 산업 전문간호, 재활 전문간호, 응급 전문간호, 종양 전문간호, 소아 전문간호 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이민법하에서는 간호사로서 비이민 비자로 미국진출할수 있는 문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귀하가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신분만 있으시다면 간호사로 취업 할수있는 병원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의경우 배우자가 투자비자(E-2) 신분이되고 귀하가 배우자로 합법적으로 병원에 취업하는게 가장 빠른길일수 있습니다.
m**peterah**** 님 답변 답변일 10/23/2011 1:53:46 P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a**akb**** 님 답변 답변일 10/23/2011 7:28:15 PM
Medical Laboratory Science로 내년 8월 졸업 에정인 유학생입니다. 먼저 home land security rule에 근거하여 Visa screen certificate 을 먼저 취득하시고, sponser를 찾아야 하는데, H1b비자 sponser 자격이 되는 병원이나 큰 Nursing home을 찾으셔야 합니다.
o**embe**** 님 답변 답변일 10/24/2011 2:30:01 PM
최근 졸업한 간호사의 경우 경력이 없어서 병원에서 취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job 이 부족해서
경력 간호사들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나빠서 스폰서를 구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OPT 1년 기간 동안은 문제가 없어도 그OPT 후가 더 문제입니다. 그 사이에 스폰서를 구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비자(E2,와이프 F1비자 등등)를 이중으로 비용들여서 진행해야 신분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료공학 학사 학위로는 병원에서 비자를 얻기는 거의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몇년 전부터 스폰서 구하고 비자스크린 통과하고도 병원에 몇년째 일하고 있어도 영주권을 받지 못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즉 최근에는 quota가 없어서 스폰서 구하기도 힘든것이
최근 상황입니다. 참고하세요. Quota가 생길때까지 안전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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