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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94 체류 기간 연장에 관한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r**cheon7****
조회842 공감0 작성일10/20/2011 12:19:08 PM
제가 한국에서 6개월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컨펌 받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국시 I-94에 체류기간을
3개월로 받았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I-94의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이민국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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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21/2011 10:57:17 AM
통상 관광비자는 5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비자를 발급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6개월 유효한 비자를 발급 받았기에 미국 공항입국 시 입국심사관이 비자의 유효기간 이내의 체류승인을 해 주다 보니 3개월의 체류기간만 승인 된 I-94를 발급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 절차를 취해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승인 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기에 이민국에서 연장승인 하는데 고려하여 연장요청이 거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심사기간만도 3~4개월 걸리게 되기에 더구나 연장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류기간을 더 연장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근거서류가 있다면 연장 신청해 볼 수는 있지만, 시간낭비의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번에는 3개월 이내에 출국하시고 미대사관에 다시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5년 유효한 비자를 다시 받는 방법도 고려하십시오.

이번에 3개월 이내에 출국하시고 다시 방문/관광비자 발급 요청하시면, 구비서류와 방문목적이 확실한 경우 일단 한번 약속한 기간 이내에 출국하셨기에 다시 5년 유효한 방문/관광비자 발급이 훨씬 용이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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