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본인의 이름이 범죄자의 이름과 같거나 하는 Security Check 상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Security Check 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원래 180일 이내에 해 주기로 되어있으니까 편지와 전화로 빠른 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