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은 불법 체류자중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부터 미국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신청할수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해택를 받을 받을려면 2001년 4월 30일까지 취업이민 신청이나 가족 초청(I-130)을 접수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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