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19/2013 2:13:21 PM 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이민국에 I-765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상대배우자의 E-2체류신분이 유효한 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배우자의 E-2비자/신분의 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조회 2,734 공감 0 CA w**ik**** 10/21/2026 1:10: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조회 4,035 공감 0 TX l**el**e8**** 10/20/2026 7:38:5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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