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채무의 대부분이 본인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본인만 파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비즈니스도 보호되며 E-2신분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우선 파산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개인만 파산하여서 충분한지 아니면 비즈니스도 함께 해야 하는지,채무자가 개인인지등의 상담을 받으신후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셔서 신분문제를 상담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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