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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버님이 너무 위독하셔서 한국에 가야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oung71****
조회4,219 공감0 작성일8/28/2013 3:50:02 AM
저는 5년 전 F1 비자로 미국에 와서 MA(영어과정)를 올해 5월에 졸업하고, 지난 6월부터 Doctor of ministry(영어과정)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래 비자는 내년 1월이 만기이고, 올해 6월에 학교에서 I-20(4년 자리)를 다시 받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공부하는 과정의 수업은 매년 6월에 2주에 걸쳐 있고 3년 과정인데, 이제 1년 과정 마침.
문제는,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지병으로 갑자기 위독하셔서 가야할 상황인데,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로는, 만약 제가 지금 나가면 다시 미국에 못들어 온다는 말들이 많아서요.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셔서 급히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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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8/28/2013 6:47:59 AM
5년 짜리 F-1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서 입국하였고 M.A.과정을 마쳤고 지금 D.Min.과정에서 공부하고 계시면 비자 만료 기간까지는 출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 비자 만료일 전에 한국에 가셔서 비자를 다시 받으시면 그 다음에도 출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비자 만료일이 지난 다음에 출국할 경우에 비자를 받지 못하면 못들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m**ntain15**** 님 답변 답변일 8/28/2013 9:35:52 AM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상답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첫째는 공부하시는 과정과 미국국내에서 연장된 비자에 대해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MA에서 Doctor of ministry로 들어가쎠다고 했는데, Doctor of Ministry는 . 보통 신학석사나 목회학 석사를 하신 분들이 공부하는 목회학 박사과정인데, Master of Arts 하신 분이 어떻게 그 학위과정에 에 들어갔는지, 그 분야에 조그마한 상식을 가진 사정관이라면, 그학교와 비자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 국내에서 연장된 비자에 대하여 한국에서 재 비자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둘째는, 그 학위의 특성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과정의 수업은 매년 6월에 2주에 걸쳐 있고 3년 과정인데, "라고 말씀하신 것 보니, 정규수업이 아닌 계절별 Intensive Course 같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보니, Academic Degree가 아니라, Continued Education이나, Practical Degree, 같아 보입니다. F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full time student가 되고 매주 12시간이상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학위특성상 학업수업일과 수업진행에 대하여 학교가 웅통성있게 진행하지만 이민국이 학교에 Request 하고 학생에게 비자를 허락하는 하는 이민국의 비자 허락 규칙과 좀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유학생의 학교등록과 출석여부는 학교가 이민국에 보고하지만, 학기 중 장기간 출국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지만, 미국은 가족의 위급한 상황에 대하여 Humanitarian Understanding을 두고 있어서 상황이 설명되어지고, 보고되어지면, 이민국이 이해 될 수 도 있습니다 .

혹시라도, 미국을 떠나 재입국할 때 문제가 될지 모르니, 꼭 전문인을 만나서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고 출굯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한편, 학교의 유학생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임자를 통해서 이민국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일반 미국사람들은 "이민국"에 대한 별 개념이 없어서, 쉽게 "No Problem"이라고 합니다.
h**erusa**** 님 답변 답변일 8/28/2013 10:45:02 AM
냉정하게 생각해서 ..아버지가 유산이 많음 ..재입국 여부 관계없이 나가야 하고 .유산이 그다지 라면 ..장래 자기의 길을 생각해 신중하게 행동함이 나을듯 .. 위독하신 분이 , 날아가 본다고 날것ㄷ ㅗ아니고 ,성경에도 있듯이 ,가실분은 가실분끼리 처리하게끔이 도 ... 란...
d**lo**** 님 답변 답변일 8/29/2013 11:50:09 PM
한국에서 5년짜리 비자를 받아왔을 경우에 5년 안에 M.A. 학위 과정에서 또 다른 과정으로 트랜스퍼 하였을 경우에 비자를 새로 받지는 않습니다. I-20만 새로운 학교의 것을 받아 가시면 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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