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추방유예관련질문 변호사님들
지역Texas
아이디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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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7/2013 7:14:29 AM
밑에 질문 올렸던 학생입니다.
원래 e-2비자로 학교를 들어갔던 상태였구요
만 21세가 거의 되어 생일전에 f-1으로 바꿨는데
e-2비자 기간이 1년이상 남아서 학교에서 학비는 시민권자와 같이
instate로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f-1 신분이 아닌가보다 생각하고 학교 스케줄이 생각보다 빡빡해서 class하나를 drop 해서 11 크레딧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작년 3월이였구요.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가 불러서 학교를 나가야 된다고 하더군요.
유학생은 12크레딧 이하는 규칙위반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 못갔습니다. 한국 가려고 햇는데 6월 말에 불체자 추방유예 해준다고 해서 8월달에 신청했어요. 제 케이스는 어떻게 어필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