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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관련질문 변호사님들

지역Texas 아이디s**le****
조회1,599 공감0 작성일8/27/2013 7:14:29 AM
밑에 질문 올렸던 학생입니다.
원래 e-2비자로 학교를 들어갔던 상태였구요
만 21세가 거의 되어 생일전에 f-1으로 바꿨는데
e-2비자 기간이 1년이상 남아서 학교에서 학비는 시민권자와 같이
instate로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f-1 신분이 아닌가보다 생각하고 학교 스케줄이 생각보다 빡빡해서 class하나를 drop 해서 11 크레딧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작년 3월이였구요.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가 불러서 학교를 나가야 된다고 하더군요.
유학생은 12크레딧 이하는 규칙위반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 못갔습니다. 한국 가려고 햇는데 6월 말에 불체자 추방유예 해준다고 해서 8월달에 신청했어요. 제 케이스는 어떻게 어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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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7/2013 1:35:42 PM
이곳에 설명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기 질문자의 상황을 I-821D 신청하면서 이민국에 설명했더라면, 이민국에서 신청자의 2012년 6월15일 이전에 불체신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 3월에 한 과목을 drop하였다면 사실 drop한 일자 부터 Full time Student의 이민법 조건을 위반한 사실로 판단합니다.

학교의 DSO가 언제 SEVIS에 귀하의 11학점 문제로 학생신분 종료 통지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라도 상기와 같은 사유를 잘 설명한 서한을 이민국에 보내어 6월15일 이전에 이미 위민법을 위반하여 SEVIS의 학생신분이 종료되었다는 판정을 하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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