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8월쯤에 추방유예 신청했는데 6월 25일 전에 불체자였다는걸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는 서류 받고 그 날짜에 제대로 서류 증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uscis으로부터 그 날짜에 respond 하지 않았다는 편지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범죄행위를 한적 없구요. 대학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시 어필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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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님 답변답변일8/26/2013 9:15:01 PM
지금 쓰신 글만 봐서는 글쓴 분이 불체자인지
아니면 합법체류자이신데 불체자가 추방 유예 받고 노동 허가증 받으니
그게 부러워서 신청 하신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질문 에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할수있게 본인 상태를 더 말해주세요
불체 증명을 왜 못했는지는 본인 만이 압니다 그걸 밝혀줘야 변호사들이 답변을 하지요
v**centki****님 답변답변일8/26/2013 11:26:48 PM
2012년 6월15일 이전에 불체신분이었슴을 증명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입증서류는 만료된(Expired) I-94 (Departure Records)입니다. 미국에 처음 입국 시 입국공항에서 입국심사관(CBP)이 도장을 찍어 준 I-94상의 체류승인 기간을 넘기고 계속 미국에 체류했다면 그 입국승인 일자가 찍힌 I-94가 결정적인 불법체류의 입증서류가 됩니다. 만일 I-94를 분실했다면 재발급이 가능하기에 재발급 받으시어 I-94에 승인 된 기간 이후에는 계속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슴을 입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