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가 한국에 체류할시?

지역New York 아이디h**py220200****
조회3,121 공감0 작성일8/25/2013 7:03:41 AM
50대인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몇년 머무르려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비자연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국에 가서 거소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5/2013 9:54:05 AM
항공권만 구입하시어 한국에 출국하시고, 한국 출국 90일 이전에 "외국국적동표국내거소증"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신청하십시오. 신청 시 미국여권, 이름변경서류 부착된 귀화증서, 호적서류, 사진등이 필요합니다. 만일 90일 이전에 미국에 돌아 오시면 거소증 신고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거소증은 주민등록카드와 같은 역할을 하고 국민의료보험 가입 시에도 필요합니다.

한국에 출국 전에 주미한국총영사관에서 한국비자를 승인 받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롭고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게 되기에 한국에 출국하여 거소증을 신청하시는 길이 더 편하고 빠른 조치입니다.
h**py220200**** 님 답변 답변일 8/25/2013 11:00:32 AM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