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계약서(자녀가 부모와 동거인으로 세입자 명단에 기재되어있는 임대계약서)
(이사를 한 경우에는 모든 임대계약서(입주일 ~ 퇴거일 순서대로) 첨부
2. 학교성적증명서(과거 5년간의 모든 학기별 성적표) 및 입학허가서
여름방학 동안 Summer Session 수업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증명서
3. Gap기간이 포함된 도서관 이용카드(만일 있으면) 또는 버스이용권(Pass)
4. Gap 기간에 병원 방문한 사실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확인서
5. Gap 기간동안 종교기관에서 활동한 근거서류(성직자의 진술서)
6. Gap 기간동안 은행구좌나 신용카드가 있다면 은행의 월별명세서
7. Gap 기간동안 전화번호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전화비 청구서
8. Gap 기간동안 직장에서 취업한 근거가 있으면 당시의 재직증명서
9. Gap 기간동안자녀가 미국 입국 후 계속 부모님과 동거했다는 부모님의 진술서(내용 중에 부모님 슬하에서 취업했다거나 세금보고서 상에 Dependent로 보고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세금보고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진술하면 상기 #8서류는 불필요할 것 임)
10. Gap기간 동안 찍은 사진에 날짜가 나온 사진들이 있으면 제출
11. Gap 기간 동안 친구나 친지에게서 받은 카드 (생일, 년말년시 연하장등)
상기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제출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상기 서류 들 중에서 가용한 모든서류를 날짜 별로 잘 정리하면 Gap 기간에도 여전히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입증서류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상기의 서류들이 다 가용하면 다 제출하시어 추방유예 혜택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