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인 본인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시고,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찾으실수 없으시다면, 같은 Household Member 의 수입이나 자산등을 이용하셔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재정보증인이 없이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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