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5 4:02:52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불체자 신분이신 상태에서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을 하셨다면 영주권 초청이 거절이 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4/2015 3:27:51 PM 안 나옵니다.다만, 문호가 열리면 최대한 진행은 시켜볼 수 있습니다.즉, i-130 승인 후, I-485 신청, 노동허가, 소셜카드 발급, 운전면허 획득...등부산물을 챙길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은 안나옵니다.소셜이라도 받으시려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s**s74**** 님 답변 답변일 8/10/2015 11:18:10 PM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께 해당되는 현재의 룰은 없습니다. (참고로, 불법체류자사면구제안 (245i) 은 2001년 4월 30일까지의 것이 최근것입니다)다른분께서 자문하신것중에... 다른 부산물을 가질 수는 있으나, 여기서 한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폼 I-485 를 접수하기에 매우 신중 하셔야 할것은 폼 I-485 (영주권신청서) 가 기각되면 추방재판에 계류되는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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