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시민권자) 통해서, 2013년 3월 25일에 아이가 있어서인지-유효기간이 10년인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임시가 아닌 (영구 영주권이 )맞는지요? 그렇다면~언제? 시민권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보낼수 있는지요? 3년이 될려면 내년 3월 25일까지 아직 8개월 기간이 남아 있읍니다. 제가 듣은 걸로는 3년 되기 몇달 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보낼수 있다 들어서 입니다~궁금증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30/2015 7:03:2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하실수 있는 기간에서 90일 전에 신청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아마도 2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영주권 신청시 하셨으리라고 사료되며,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셨어도, 이전에 이야기 하였던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3년 되기 90일전에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