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013년 3월 25일에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2011년 경에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2번째 항목에 해당이 되신다면, 현재로서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첨부서류로는 영주권 앞 뒤 복사본, 여권 사진 2장, 한국 여권 복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결혼증명서 복사본, 배우자의 시민권 증서와 결혼 증명서 복사본, 수수료 수표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에는 이름과 A 번호를 써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