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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ase한 집 Foreclosure시 세입자 집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j**h****
조회952 공감0 작성일11/19/2011 11:40:47 PM
콘도에 Lease해서 살고 있는데 지난 10월 말에 집이 Foreclosure Sale로 팔렸습니다.
집을 산 사람은 바로 살고 있는 그 콘도의 HOA입니다. 아마도 집 주인이 콘도 HOA에도 지불할 돈도 지불하지 않아서 HOA에 의해 Foreclosure Sale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Sale은 이루어졌지만 90일 Redemption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즉 전 주인이 90일 안에 돈을 갚으면 다시 집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모기지은행에서 진행하는 또다른 Forclosure Sale이 다음 달(12월)에 예정되어 있다는 통보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HOA에서 Sale이 이루어진 이후의 집세를 HOA에 내라는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자기들이 세를 받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하면서 변호사를 통해Certificate of foreclosure을 보내 왔습니다. 법원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집의 매매 사실이나 집세를 내는 문제에 대해 제가 따로 통보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 집주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갈테니 계약서에 명기한 대로 Deposit과 이사비용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전 집주인이 하는 말이 HOA가 직접 집세를 받을 권한은 없을 거라고 하면서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로 HOA가 전 집주인 대신에 세입자인 저한테 집세를 받을 권한이 있는 것인가요? HOA는 저와 전 집주인 사이의 계약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로 편지로 자기들에게 집세 내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집에 이렇게 두개의 Foreclosure Sale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현재 Foreclosure Sale 이전까지의 집세는 전 주인에게 빠짐없이 낸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Deposit과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Foreclosure 당할 경우의 이사 비용을 주인에게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데도 향후의 집세를 HOA에 내야 하는 것인가요? 너무 황당하고 걱정되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도움이 되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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