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2015 11:46:52 PM 안녕하세요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신다면, 부모님이 불법체류자이실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며,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42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67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