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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팔때 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c**imyun****
조회10,321 공감0 작성일6/22/2011 4:50:32 PM
첫번쨰 집구매자로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집을 팔려고 합니다.
Closing fee나 inspection후의 수리비는 escrow전에 지급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받을 액수에서 공제된후 저에게 지급되나요?

또 property tax의 미납부 금액이 있는경우 escrow에 영향을 미치나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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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3/2011 7:45:46 AM
Closing fee 중에서 제일 큰비용은 broker commission 입니다.Inspection fee는 buyer 비용으로 되는 것이 통례이며 수리비는 계약을 어떻게 멪느냐에 따라
seller 의 비용이 될 수도 있읍니다. 재산세는 escrow 가 closing date 까지는
seller 부담입니다. 미지불된 금액이 있다면 escrow에서 지불하게 되며 기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를 seller 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매매된 가격이 모든 비용보다도 적을 경우는 seller가 부족액을 escrow에 가저오든지 아니면 lender가 지불하고 매매될 것을 승인 받을 경우 이것이 short sale 이라고 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3/2011 8:27:52 AM
모든 부동산의 매매과정은 에스크로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주택매매시의 전체비용은 정상적인 세일인 경우 매매금액의 7.5%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커미션이 5%정도라고 보았을때이고 이 커미션은 협상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에스크로에 들어가가전에 매매계약서를 통해서 매매시의 비용의 부담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하게 되며 타이틀이 이전되기 전에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될수있는 재산세 미납부금액이나 hoa 미납분 (만일 HOA가 있다면) 금액등은 다 정리가 되어야만 에스크로가 종결이 됩니다. 인스펙션을 한후 셀러가 고쳐주실 의무가 반드시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의 초기에 REPAIR를 하시지 않는다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시면 추가의 수리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택을 파셔도 모든 빚을 정리하실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돈을 더 넣으시거나 숏세일을 고려 하실수도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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