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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미국경매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ll****
조회2,195 공감0 작성일6/17/2011 11:56:59 AM
밀입국 한적이 있읍니다 자유방문을 못해요,,
그러나 영주권 수속중입니다 .
입국하면 살집을 한국에서 쌀때 매입 하고픈데요

미국경매제도를 한국에서 이용할수있는 방법을 가리켜 주세요
미국 부동산거래회사를 통해서 라도좋읍니다

여러가지 방법과 필요한예상 비용 등등 을잘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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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8/2011 10:04:15 AM
경매에 참여 할 수 있읍니다. 외국인일 경우 융자에 문제가 있으나 경매는 현금 거래임으로 매물만 잘 선택 할 수 있다면 문제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점문인의 도웁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경매에서 조심하여야 할 것은 title insurance (소유권보험)를 발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 다음은 as is condition (현상황 조건)
으로 매입하게 됨으로 건물 수리 비용을 감안하셔야 가격이 저렴한지 여부를
판정 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매입 하실 지역에 부동산 가격 비교를 잘하셔야 합니다. 경매가 도두 저렴하다고 단정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www.zillow.com 에서 comparable property를 조사 할 수 있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8/2011 11:41:36 AM
일단 경매를 포함한 미국의 부동산 매매제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매제도의 경우 말씀하시는 경우는 trustee sale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법원경매제도 그리고 일반 하우스나 미분양 신규주택을 auction 형태로 매매하는 auction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법원경매의 경우 일단 전액현금매매로 이루어지며 재산세나 기타 타이틀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것을 전부다 구입자가 안고 가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특히 주택의 상태가 나쁠경우 상당한 수리비가 들수도 있습니다. auction의 경우 최근몇년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매매의 형태이지만 주로 낮은 가격의 asking price보다 낙찰가가 중요하며 또한 에스크로 기간중 셀러가 다른 높은가격의 오퍼를 제시받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딜을 취소시킬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굳이 지금당장 주택을 구입하시려면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을 이용해서 대리인을 지정해서 일을 처리하셔야 하며 한국내에서 미국으로의 부동산 매매관련 자금의 출처에 관한 문제나 그외의 절차를 깔끔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느정도 선생님이 미국을 왕래하실수 있게 되셨을때 구입을 고려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추가 가격의 하락이 있을경우에는 굳이 auction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좋은 주택을 매입하실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미국에 오실수 없는 경우의 매매는 위험도가 높을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6/17/2011 6:08:36 PM
부동산 경매는 실 구매자가 직접 참가해야 됩니다.
아니면 위임장을 받아서 할수도 있으나 경매에 들어갈 자금 모두가 은행에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고 분쟁에 휘말리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도 말썽날 일들이 생기는데 대충 하려다가는 나중에 큰일 치루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을 접으시고 부동산 중개인 통해 절차를 밟는것이 좋습니다
h**52**** 님 답변 답변일 6/18/2011 1:03:56 AM
발상이 대단하시군요. 여기 미국은 경매시장에 참여하려면 브롴커 자격 필요하겠죠? 아마도. 그보다 믿을만한 에이전트를 골라 연락하시고 추진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영주권 받아 입국하신 후 한 1-3년 살아보시고 집을 구입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러나 님의 발상은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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