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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매 날짜 연기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lga****
조회1,853 공감0 작성일6/7/2011 11:13:13 AM
볍원에 가서 연기신청하는 방법줄 가르쳐주세요
숏세일 모디피케이션 말고 꼭 법원가서 하는방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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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7/2011 11:27:40 AM
꼭 법원에 가지 않으셔도 차압날자는 연장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융자 조정을 신청하시는 방법, 숏세일을 신청하시는 방법, 은행을 소송하는 방법, 파산신청등 차압을 막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8/2011 2:44:42 PM
숏세일이나 융자조정을 제외하고 법원에 가서 법원경매를 연기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모든 융자금을 상환하셔야만 차압을 중단시키실수 있습니다. 그외의 방법으로는 숏세일을 추진하시거나 (확실한 바이어가 있는경우) 융자조정을 추진하시거나 파산을 하시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에서는 TRUSTEE SALE을 연기시키는 권한은 은행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열거한 방법들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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