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는 두군데다 다 보고 하셔야합니다. 먼저 비거주지인 뉴욕에 Non-Resident으로 보고 하시고 이에 따른 세금 크래딧등을 뉴저지주에 Resident으로 보고 할때 반영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