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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터보텍스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c**y****
조회2,853 공감0 작성일1/22/2019 4:26:25 AM
미 시민권자인데 현재 한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읍니다
이번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한국에서 받은 급여를 터보 텍스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할수있는지요?
만약 할수 있다면 특별히 신경써야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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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9 10:47:30 AM
1. 한국에서 터보택스로 세금보고가 안되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2. 연방과 주정부 모두 세금보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3. 필요에 따라 해외계좌(한국계좌)보고와 해외소득에 대한 크레딧 또는 면제에 대하여 추가로 보고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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