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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tax bill 의 due date에 대해 여쭙니다.

지역Korea 아이디k**kne****
조회1,876 공감0 작성일1/21/2019 7:30:45 AM

land property tax due date가 2월 20일 이라고 되어있는데
check로 한국에서 괌으로 우편으로 보내려는데

1.우체국 도장 찍힌 날짜만 2월 20일 이전 이면 되는건지요...
2. 아니면 미국 taxation에 도착하는것이 2월 20일 이전 이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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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9 10:57:35 AM
일단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괌인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재산세에는 두가지 날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due date가 있고 penalty 10% 없이 납부가 가능한 due date가 있습니다. 일단 날짜가 due date 이전에 들어가야 하는걸로 압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due date가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다음 가능한 business day로 due 가 연장이 되는걸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due date일 경우 그다음주 월요일이 due date가 되는걸로 압니다. 일단 괌일경우 웹사이트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인터넷 온라인 페이가 가능한지도 알아 보시기바랍니다. 캘리포니아는 가능 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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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1/2019 8:27:46 AM
미국은 그 날짜까지 도착하는게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 미리 보내셔야 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1/2019 8:28:52 AM
추가로 잘 보냈는데도 중간에 우편배달사고가 나서 도착하지 않으면 그것도 본인 책임입니다.
k**kne**** 님 답변 답변일 1/21/2019 4:48:11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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